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대상자 설 명절위문금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관내 보훈대상자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격려하고자 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관내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제공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의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예시: 5만원 또는 10만원)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된 본인 또는 유족 대표의 금융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동 지급 대상자의 경우 등록된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설 명절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명절 약 1~2주 전까지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해당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징] 본 위문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마음을 담아 지급되는 지자체 자체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보훈수당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훈가족에게 직접 전달하는 마음의 표시이며, 명절 분위기를 더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관내 보훈대상자 및 유족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포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보훈대상자 - 위 대상자 중 신청일 또는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연령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보훈처 등록 여부 및 관내 거주 여부가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 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명절위문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 - 국외 이주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훈청에서 연계된 보훈대상자 명단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신청이 필요하거나 정보를 갱신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지자체로 전입한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2. 보훈청 등록 이후 정보(계좌 등)가 변경되었으나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자동 지급 대상에 누락되었거나 새로이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온라인(정부24 등) 또는 우편 접수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방문 전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필요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자동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 또는 정보 갱신을 위해 방문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보훈대상자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확인용) - 본인(또는 유족 대표) 명의의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지급일 확인**: 매년 설 명절 위문금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공지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정보 관리**: 위문금이 입금될 계좌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동일한 명목의 위문금을 타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사망, 전출 등으로 보훈대상자 자격 또는 거주지 요건이 변동될 경우 위문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방자치단체 대표 민원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 120, 각 광역 시도 콜센터 등)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