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명절 및 국경일, 기념일 등에 위문금 지급 -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 설, 추석 : 불우보훈 대상자(수권자 1인당 10만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4.19혁명 : 부상자, 공로자, 유가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5.18민주화운동 : 부상자(1~14등급, 수권자 1인당 10만원)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1인당 20만원),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원 위문(시설당 50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설, 추석 : 불우보훈 대상자(수권자 1인당 10만원)
3.1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4.19혁명 : 부상자, 공로자, 유가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5.18민주화운동 : 부상자(1~14등급, 수권자 1인당 10만원)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1인당 20만원),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원 위문(시설당 500만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08-4303
[복지로-근거]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복지정책과
경기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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