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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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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기억하고 그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대상자 본인의 사망 시 남겨진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사회적 예우를 다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가 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되는 금액과 지급 방식은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종류(예: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이합니다. - **참전유공자**: 통상적으로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금액의 사망위로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예: 지자체별로 30만원 ~ 100만원 수준.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주로 사망 당시 월 보상금의 일정 배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 월 보상금의 4배 이내, 또는 법률에 정해진 특정 기준에 따름) - 지급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수급권자의 계좌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로부터 처리 기간을 거쳐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심사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감사 정신을 실현합니다. -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족들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또는 사망일시금의 수급권자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의 유족. - 수급권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형제자매) 순입니다. 이 외의 순위는 각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선정 기준] - 사망한 분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이내) 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법률에 따라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본인의 신분 확인 및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사망한 분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수급권자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사망위로금 또는 사망일시금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 유족 중 사망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 중복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3. **신청 시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법률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관계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다음은 일반적인 준비 서류이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또는 참전유공자 등) 확인 서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 유족 대표자(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상세) -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입금 계좌) - 필요한 경우, 다른 유족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예: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위로금(사망일시금)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권자 우선순위**: 사망위로금 등은 법률에 정해진 수급권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복수의 유족이 있을 경우, 상위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하위 순위 유족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사망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 본 혜택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보훈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지원 내용, 신청 서류, 신청 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보훈처와 별도로 참전유공자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 지자체의 보훈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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