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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자체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지원을 통한 유공자 자긍심 고취 1)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 매월 7만원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2)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매월 7만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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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2.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중복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3. 지원대상 :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4. 지원규모
  •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약3,500여명
  • 중복지급 제외
  1. 사업주체
  • 마포구(구비 100%)
    [복지로-지원내용]
  1.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 매월 7만원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1.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매월 7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보훈예우수당 등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3153-8807
    [복지로-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마포구
    국가보훈부
    마포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2.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중복 가능
  3. 지원대상 :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4. 지원규모
  •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약3,500여명
  • 중복지급 제외
  1. 사업주체
  • 마포구(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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