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중복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규모
-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약3,500여명
- 중복지급 제외
- 사업주체
-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 매월 7만원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매월 7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보훈예우수당 등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3153-8807
[복지로-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마포구
국가보훈부
마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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