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자체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에 기여 - 보훈영예수당 : 월 25만원 매달 15일 지급 - 참전영예수당 : 월 30만원 매달 15일 지급 - 사망위로금 : 대상자 당 30만원 지급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추가 기준있음)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1항제8호와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군인연금법」및「공무원연금법」시행일
    이후 최초 연금 수혜자가 발생한 시점인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 또는 전역한 사람에 한정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영예수당 : 월 25만원 매달 15일 지급
  • 참전영예수당 : 월 30만원 매달 15일 지급
  • 사망위로금 : 대상자 당 3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구비서류, 신분증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 보훈영예수당 : 보훈대상자 증,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이 아닐 경우 장제를 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 등본 등의 정보는 읍·면에서 바로 확인
  1. 지급방법
  • 신청인 또는 지급 대상자 통장에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60-2211
    [복지로-근거]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인제군 주민복지과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추가 기준있음)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1항제8호와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군인연금법」및「공무원연금법」시행일
    이후 최초 연금 수혜자가 발생한 시점인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 또는 전역한 사람에 한정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