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추가 기준있음)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1항제8호와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군인연금법」및「공무원연금법」시행일
이후 최초 연금 수혜자가 발생한 시점인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 또는 전역한 사람에 한정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영예수당 : 월 25만원 매달 15일 지급
- 참전영예수당 : 월 30만원 매달 15일 지급
- 사망위로금 : 대상자 당 3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신분증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 보훈영예수당 : 보훈대상자 증,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이 아닐 경우 장제를 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 등본 등의 정보는 읍·면에서 바로 확인
- 지급방법
- 신청인 또는 지급 대상자 통장에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60-2211
[복지로-근거]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인제군 주민복지과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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