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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보훈대상자 - 만65세 미만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전액도비) - 만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군비,도비)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제18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월 10만원 지급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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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제외)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전몰군경은 나이제한 없음)
    ㆍ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로-지원내용]
  • 만65세 미만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전액도비)
  • 만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군비,도비)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제18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월 10만원 지급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지급방법 및 시기
  •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달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370-2176
    [복지로-근거]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청도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제외)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전몰군경은 나이제한 없음)
    ㆍ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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