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양주시 1년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82-5705
[복지로-근거]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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