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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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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양주시 1년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1.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82-5705
    [복지로-근거]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양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양주시 1년 거주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1.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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