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단,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복지로-지원대상]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단,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359-5684
[복지로-근거]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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