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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계승 발전 보훈명예수당 : 매월 70천원 사망위로금 : 사유 발생 시 300천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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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복수자격자로 참전명예수당 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 매월 70천원
    사망위로금 : 사유 발생 시 300천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지급개시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방 법 : 개인별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639-6291
    [복지로-근거]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영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복수자격자로 참전명예수당 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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