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복수자격자로 참전명예수당 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 매월 70천원
사망위로금 : 사유 발생 시 300천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개시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방 법 : 개인별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639-6291
[복지로-근거]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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