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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1) 지원금액 : 월7만원(단,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10만원) 2) 지급일 : 매월 20일 ※신청월부터 지급, 소급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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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당시 고양시 거주 만 65세이상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연령 :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유공자는 나이제한 없음)
  3. 거주요건 :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4. 지원금액 : 월7만원(단,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10만원)
  5. 지급일 : 매월 20일 ※신청월부터 지급, 소급없음
    [복지로-신청방법]
  6.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후 신청
  7.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사본, 통장사본 등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75-3248
    [복지로-근거]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당시 고양시 거주 만 65세이상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연령 :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유공자는 나이제한 없음)
  3. 거주요건 :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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