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1) 지원금액 : 월7만원(단,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10만원) 2) 지급일 : 매월 20일 ※신청월부터 지급, 소급없음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당시 고양시 거주 만 65세이상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당시 고양시 거주 만 65세이상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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