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그외 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
1)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6만원 지급
2) 그외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15만원 지급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지급
※ 매분기 마지막달 20일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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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안산시 1개월 이상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6만원 지급
그외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15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지급
※ 매분기 마지막달 20일 계좌입금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보훈명예수당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 수당지급 대상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매분기 마지막달 20일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1666-1234
[복지로-근거]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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