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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그외 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 1)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6만원 지급 2) 그외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15만원 지급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지급 ※ 매분기 마지막달 20일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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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안산시 1개월 이상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3.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6만원 지급
  4. 그외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
  5. 사망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15만원 지급
  6.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지급
    ※ 매분기 마지막달 20일 계좌입금
    [복지로-신청방법]
  7.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보훈명예수당 신청
  8.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당지급 대상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매분기 마지막달 20일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1666-1234
    [복지로-근거]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안산시 1개월 이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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