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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65세미만) : 월 50,000원 - 보훈명예수당(65세이상) : 월 1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본인) : 월 5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유족) : 월 20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21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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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동두천시 1개월이상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동두천시 1개월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65세미만) : 월 50,000원
  • 보훈명예수당(65세이상) : 월 1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본인) : 월 5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유족) : 월 20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21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인
    [복지로-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신청시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60-2214
    [복지로-근거]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동두천시 1개월이상 거주
동두천시 1개월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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