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수당 및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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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이분들의 생활 안정과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여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보훈수당 (보훈급여금 및 각종 수당 포함): -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포함),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5.18 민주유공자 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종류, 등급, 공헌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2.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따름). - 지원 금액: 국가보훈부의 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유족 대표의 계좌로 일시금 지급됩니다. - 지원 목적: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예우를 표하고, 유족의 장례 부담을 경감하며 위로를 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또는 특징] -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 일반적인 사회복지 제도와 달리 '보상'과 '예우'의 성격이 강하며,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부여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보훈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보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이 더 풍성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거나 그 유족으로 인정된 자 - 주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또는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舊 국가보훈처)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된 경우. - 수당 및 위로금 지급의 법적 근거에 명시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 당시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이 없었거나, 동일 명목으로 이미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방지).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일반적인 복지혜택과 달리 주된 선정 기준이 아니며,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자체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은 거주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훈수당 (보훈급여금 및 각종 수당): -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시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되며, 이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참전명예수당 등 일부 수당은 만 65세 이상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정확한 신청 시기와 절차는 대상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망자의 유족(법에서 정한 유족의 순위에 따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사망위로금은 해당 지자체의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보훈수당: - (최초 등록 시)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등록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세부 서류는 대상별 상이) - (참전명예수당 등)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 등 2.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족관계 확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사망 당시 주소지 확인용) - 기타 보훈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신청서 양식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수당 지급이 계속되며,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명목의 이중 수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변동: 수당 및 위로금 지급액은 매년 법령 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상 변동 신고: 주소지 변경, 사망, 혼인, 자녀 출생 등 신상 변동 발생 시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특히 사망위로금의 경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추가적인 수당이나 위로금,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舊 국가보훈처) 대표 전화: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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