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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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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실질적인 지원으로 표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 보훈예우수당 (매월 정기 지급)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 10만원 등 차등 지급됩니다. (예: 서울시 00구 월 5만원, 경기도 00시 월 10만원 등) - 지원 방식: 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2. 사망위로금 (사망 시 1회성 지급)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시금 20만원 ~ 100만원 등 차등 지급됩니다. (예: 서울시 00구 일시금 50만원, 경기도 00시 일시금 100만원 등) - 지원 방식: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또는 특정 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1회성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인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특징: 국가 보훈 정책을 보완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시기 등 세부 내용이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의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가족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및 유족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보훈예우수당은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예우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중복 수급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등). - 해외 영주권자 또는 비거주자. -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훈예우수당: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대부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2.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6개월 이내)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보훈예우수당 신청 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부 발행)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수당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2. 사망위로금 신청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사실 증명) - 망자와 신청인(유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유족) 신분증 - 신청인(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 - 보훈대상자 확인 서류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정보 보유 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복지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준비 서류 등 세부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보훈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상실 및 변경 신고: 주소 이전, 사망,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확인: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 정보 획득 가능) - 2차 문의: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내 보훈팀 등) - 일반적인 보훈 관련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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