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선정기준]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본인 통장사본 지참,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3425-563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동구 관내 주민센터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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