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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에 보훈예우 수당 지원 등으로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범위 : 매월 1인 50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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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범위 : 매월 1인 50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시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이하 “예우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970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 소속 10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거주지 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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