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에 보훈예우 수당 지원 등으로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범위 : 매월 1인 50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복지로-선정기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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