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전상 및 공상군경과 순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월5만원 복지수당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5만원 복지수당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공상군경 등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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