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복지로-지원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7만원/매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 - 3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복지로-신청방법]
- 준비물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241-2305
[복지로-근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주민센터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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