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1인 월 70,000원 수당지급(연12회)
[복지로-선정기준]
은평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타 조례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 월 70,000원 수당지급(연12회)
[복지로-신청방법]
은평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타 조례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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