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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1인 월 70,000원 수당지급(연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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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은평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타 조례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 월 70,000원 수당지급(연12회)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대상 : 보훈처 등록 국가보훈대상자로 은평구 1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 신청서류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3)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351-701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은평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은평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타 조례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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