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월 7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만65세 이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7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950-6174
[복지로-근거]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만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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