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1) 지원금액 - 본인 : 20만원 - 배우자 : 10만원 - 순직군경의 유족 : 1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중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증평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국가유공자중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증평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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