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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지자체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1) 지원금액 - 본인 : 20만원 - 배우자 : 10만원 - 순직군경의 유족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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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중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증평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 위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의 유족(부모 및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본인 : 20만원
  • 배우자 : 10만원
  • 순직군경의 유족 :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관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지참
  1. 보훈지청에 확인후 매월 20일 신청한 본인 통장으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43-835-3512
    [복지로-근거]
    증평군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증평군청 복지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중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증평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 위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의 유족(부모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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