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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대상자 물품 제공)

복지급여 신청가구의 방문상담시 원활한 조사수행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방문가구 : 가구당 25천원 상당의 물품 제공(쌀, 라면 등 식료품 세트)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등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등 복지급여 신청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방문가구 : 가구당 25천원 상당의 물품 제공(쌀, 라면 등 식료품 세트)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550-3011
[복지로-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로-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등 복지급여 신청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대상자 물품 제공)'는 별도로 신청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신청하신 복지급여의 심사 과정에서 방문 조사가 필수적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조사를 담당하는 복지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할 때 자동으로 물품을 제공합니다.
  • 따라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신청하시고자 하는 주 복지급여(예: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를 해당 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정상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물품 제공 자체를 위한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방문 통합조사 시에는 신청하신 주 복지급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질병 진단서 등)를 사전에 준비하시고, 복지 전문가의 질문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제공되는 물품은 방문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신청인에 대한 감사 표시이며, 신청하신 주 복지급여의 최종 선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물품을 제공받으신다고 해서 복지급여가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조사에 임하실 때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신청인의 복지급여 선정 및 급여량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제공되는 물품의 종류나 가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제공이 일시적으로 어렵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복지정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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