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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노숙인에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노숙인을 안전하게 구호 노숙인에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행려환자 진료비, 귀향여비, 사망장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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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고자파악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행려환자 진료비, 귀향여비, 사망장제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345-2483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복지로-접수처]
    의왕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연고자파악

  1. 지원대상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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