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부랑인 보호

1.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서비스(추모의식)을 지원하고,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함 2. 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지키고, 보건위생상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행려자에게 숙박 여비를 지원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장례 용품 (관, 수의 등) 제공, 장례 절차 (입관, 발인, 화장 등) 지원, 봉안 시설 안치 지원 (비용 지원 포함), 추모 의식 지원 (간소한 제례 또는 종교 의식 지원) *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내용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 - 행려자 숙박 여비 지원: 귀향에 필요한 숙박비 및 교통비 실비 지급 (KTX 등 고가 교통 수단 이용은 제한될 수 있음), 필요 시 식비 일부 지원 * 숙박비는 1박당 상한액 존재 (지자체별 상이), 교통비는 최저 요금 기준 [목적] - 무연고 사망자에게는 존엄한 마지막을, 행려자에게는 자립의 발판을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단, 장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하는 경우 포함) - 행려자: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노숙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장례 주관 기관 (지자체 등)의 판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로 결정된 경우 - 행려자: 자활 의지가 있고, 귀향을 희망하며, 숙박 및 여비 지원을 통해 귀향이 가능한 경우 (단,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귀향이 어려운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사망자의 발견 또는 사망 사실 인지 시,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여 장례 지원 절차 안내를 받습니다. 장례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례 업체에서 대행합니다. - 행려자 숙박 여비 지원: 현재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특별한 준비 서류는 없으나, 사망자의 신원 관련 정보 (소지품, 유서 등)가 있다면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지원 신청서는 지자체에서 제공합니다. - 행려자 숙박 여비 지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귀향 계획서 (간단한 형태로 작성 가능, 귀향 목적 및 계획 명시), 통장 사본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원될 경우 필요) [유의사항] -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장례 절차 및 비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행려자 숙박 여비 지원: 숙박 여비는 귀향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이후 귀향 계획이 변경될 경우, 즉시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국 센터 연락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