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부산광역시

부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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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건강보험 적용 횟수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술 종류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지원 횟수: 체외수정 최대 12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등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연계 - 추가 지원: 부산시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자체 예산으로 시술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난임 시술비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목적]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장이 인정한 난임부부 - 부인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자 (체외수정 기준)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단, 부산시는 소득 초과 가구에도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2. 부부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합니다.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에 비용 청구를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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