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복지로-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대출 및 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복지로-문의]
1397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513
[복지로-접수처]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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