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금융위원회 중앙부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핵심 요약

  • 요약: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 분류: 금융위원회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8-14
조회수 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 [복지로-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 [복지로-신청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대출 및 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복지로-문의] 1397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513 [복지로-접수처] 서민금융진흥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