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때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상향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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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한 비정상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1. 이사비: 이사에 소요된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2. 생필품 구매비: 냉장고, 세탁기, TV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3. 보증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계약금 또는 잔금 용도로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여 (퇴거 시 반환)
[목적]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주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반지하(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가 확정된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따릅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 지자체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공공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할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1. 이사비 등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비정상 거처 거주확인서 (주거상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4.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 영수증 (실비 정산을 위해 필수)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이사비와 생필품비는 반드시 증빙 가능한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대여금 50만원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지자체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내용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주거복지재단 콜센터: 1577-0369
- 마이홈포털: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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