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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사업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유아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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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둘째아 이상 유아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월 일정액이 지원됩니다. (예: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등) 해당 금액은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유아학비(수업료, 입학금 등)의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보다는 유아학비 결제 시스템(아이사랑카드 등)을 통해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되거나, 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로써 학부모의 부담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 **지원 기간**: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학기 중 전학 또는 퇴원 시에는 해당 월의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할 때 경제적 제약 없이 교육의 질을 우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국가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인가받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 해당 가정의 둘째아 이상 유아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입양된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유아 및 보호자(부모)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지자체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기도 하나, 일반적인 원칙) -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는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과 별개로 추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므로,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아도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일 성격의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특정 계층 대상 유치원비 전액 지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일반적인 신청 절차**: 1. **유치원 안내 확인**: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신학기 등록 시 본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유치원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재원 중인 유치원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유치원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 또는 해당 교육청/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신청 시기**: 보통 신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전입 또는 신규 입학 시에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유치원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아 이상 여부 확인용) - 재원증명서 (유치원 발급, 유아의 유치원 재원 사실 확인용) - (필요시)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방식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보통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되므로 부모 통장 사본은 필수가 아닐 수 있음)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학비 성격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지원 금액은 예산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지원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유치원 퇴원, 전학, 거주지 변경, 가족관계 변동(예: 첫째아 졸업 등)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기관(유치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이사랑카드 연계**: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사랑카드' 등 유아학비 결제 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되므로, 해당 카드의 유효성 및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유아가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 행정실** -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또는 **평생교육과** -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10)**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정확한 담당 부서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 **복지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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