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등유·LPG 난방비 특별지원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등유 및 LPG를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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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취약계층 이용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입소자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시설 규모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월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시설 운영비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시설은 해당 금액을 등유/LPG 구매 비용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특징] - 정부의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시적인 특별지원 사업으로, 매년 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이용시설 포함) [선정 기준] -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등유 또는 LPG(LPG 소형저장탱크 포함)를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 다른 연료를 주 난방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관할 시·군·구에서 기존에 관리 중인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직권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에서 필요시 난방연료 사용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난방 연료 구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정산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매년 동절기 전 관할 지자체에 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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