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해당 월 전기요금(전력량요금+기본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의 30% 할인 - 별도의 할인 한도는 없습니다. [목적] -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복지시설 등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등 [선정 기준] -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신고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전ON'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신청 [준비 서류] -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유의사항] - 신청한 날부터 할인이 적용되므로, 시설 개소 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설의 용도 변경, 폐쇄, 이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한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일반용, 산업용 등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