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 종교인 지원

사회복지시설(무료급식소, 쉼터 등)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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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종교단체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교계의 노고를 인정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단체별 연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시설 규모, 서비스 대상 인원,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지원 항목: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최소 인력에 한함), 공과금, 식자재 구입비, 소모품비, 시설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직접적인 운영 경비. - 지원 방식: 선정된 단체는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금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교부됩니다. 지원금 집행 후에는 반드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1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운영 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사업 지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본 사업은 종교적 배경을 불문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모든 종교단체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종교적 활동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실적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며,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 없이 종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무료급식소, 노숙인 쉼터, 미혼모 쉼터, 아동·청소년 그룹홈, 재가복지센터 등)을 운영하며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종교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보유하고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운영 시설의 주 이용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경우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최근 1년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이 명확하며, 재정 투명성을 확보한 단체. - 선정 기준: 시설 운영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단체. - 제외 대상: 타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제외 대상: 시설 운영 과정에서 법령 위반,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단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예: 2월~3월)에 각 지자체(시/군/구) 또는 관련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공고문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예산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또는 위탁 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 운영 현황 및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단체를 확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 종사 종교인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사업의 내용, 목적, 기대 효과, 서비스 대상자 현황 등 상세 기재) - 예산 계획서 (세부 항목별 지출 계획 및 산출 근거) - 종교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증 사본 (해당 시) - 최근 1년간 운영 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 - 시설장 및 주요 종사자 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시설 현황 사진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자원봉사 활동 내역, 후원 현황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집행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산 보고가 필수입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결과 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된 단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본 지원금은 시설 운영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 각 지역별 사회복지협의회 - 보건복지부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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