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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통합업무 지원(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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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통합업무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액 또는 월별 부과되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최대 금액, 지원 비율 등)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보험료를 납부(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직접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보험료 감면 또는 유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예: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거나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건강권 보장: 안정적인 건강보험 가입 유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복지 연계 강화: 건강보험료 지원을 매개로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차상위계층 또는 그에 준하는 소득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가구 - 질병, 실직, 사업 실패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소득이 급감하여 건강보험료 체납 위험이 있는 가구 - 노인 단독 가구,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겪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이미 면제되거나 지원됨)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제도에 의해 건강보험료 관련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지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기준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이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통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최종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5. **보험료 지원:** 지원 결정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보험료를 직접 납부합니다.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미납액 또는 현재 부과액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아 준비):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대상자별 특성을 증빙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유사한 목적으로 타 기관 또는 다른 제도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의무:** 신청 후 가구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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