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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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수 시 국적취득, 영주권 신청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한국어와 한국문화 (0~4단계), 한국사회이해 (5단계)로 구성된 정규 교육과정 무료 제공 - 전국 300여 개 운영기관을 통해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참여 가능 - 이수 인센티브: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영주자격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점수제 비자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목적]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합법적인 외국인(결혼이민자, 전문인력,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 - 귀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민 [선정 기준]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참여 신청한 자 - 사전평가를 통해 수준에 맞는 단계 배정 (TOPIK 성적표 소지자는 연계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에서 사전평가 신청 후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응시 - 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된 단계의 교육과정 수강 신청 [준비 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 (해당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유의사항]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나, 교재는 본인이 구매해야 합니다. - 각 단계별로 일정 시간 이상 출석해야 이수가 인정됩니다.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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