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시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5일~40일)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중인 산모
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중인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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