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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시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5일~40일)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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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중인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확인하여 유형 산정[통합형·초과형(라형)]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 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하여 유형 산정(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지원제외 대상: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5일~40일)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신청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그외 기타서류 등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복지로-문의]
    044-301-2423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남부통합보건지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중인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확인하여 유형 산정[통합형·초과형(라형)]
  • 신청 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하여 유형 산정(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지원제외 대상: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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