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복지로-선정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