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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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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55-970-7623
    [복지로-근거]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산청군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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