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률 확대 및 출산율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자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에서 지역 내 산모신생아 가정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모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출산율 향상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 관내에 거주하며 국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및 신생아 가정의 건강관리 서비스 건에 대해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서비스 1건당 정액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산모 가정의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지원 금액: [예시]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1인당 [5만원 ~ 1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됩니다. (지자체 예산 및 세부 기준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국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역적 접근성을 높이고, 지리적 또는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돕습니다. - 궁극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출산 가정 중,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국가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자 - 출산 후 60일(또는 90일, 지자체 기준에 따름) 이내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을 충족하여 해당 서비스의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기준: 국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거나 이용 예정인 경우에 한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국가지원 사업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국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되므로,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1.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등)을 통해 '국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 매칭되어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3. 본 자체 교통비 지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자동으로 신청 및 처리됩니다. 산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교통비를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준비 서류] - 국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 본 자체 교통비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별도 서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세부 지원 기준, 금액, 적용 시기 등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비스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비 지원금은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건강관리사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산모 또는 가정으로 현금이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교통비 명목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입니다. - 국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야만 본 자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 복지 관련 부서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등)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