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및 건강관리사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90%까지 지원(1인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1일 2만원까지 지원(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합천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합천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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