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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및 건강관리사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90%까지 지원(1인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1일 2만원까지 지원(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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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합천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복지로-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90%까지 지원(1인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1일 2만원까지 지원(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복지로-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55-930-4110
    [복지로-근거]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합천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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