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복지로-선정기준]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복지로-지원내용]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복지로-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59-7050
[복지로-근거]
밀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밀양시보건소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