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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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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산모
  2.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지 않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보조금24)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54-339-7898
    [복지로-근거]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복지로-접수처]
    영천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산모
  2.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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