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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거주 요건 완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 기간 '단축형' 및 '표준형' 한함. / 연장형 = 표준형의 90%) * 아래 급여표 :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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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결혼이민자 포함)
    1-1.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 기간 '단축형' 및 '표준형' 한함. / 연장형 = 표준형의 90%)
  • 아래 급여표 : 2025년 기준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6190-7203
    [복지로-근거]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공포 '20.12.29.)
    [복지로-접수처]
    이천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결혼이민자 포함)
    1-1.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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