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거주 요건 완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 기간 '단축형' 및 '표준형' 한함. / 연장형 = 표준형의 90%)
* 아래 급여표 : 2025년 기준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결혼이민자 포함)
1-1.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 기간 '단축형' 및 '표준형' 한함. / 연장형 = 표준형의 90%)
아래 급여표 : 2025년 기준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6190-7203
[복지로-근거]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공포 '20.12.29.)
[복지로-접수처]
이천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결혼이민자 포함)
1-1.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