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도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무주군 관내 주민등록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복지로-문의]
063-320-8314
[복지로-근거]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무주군 관내 주민등록 산모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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