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 소득 150%초과(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산모의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연수구 등록 및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서비스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749-8153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연수구보건소
기준중위 소득 150%초과(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산모의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연수구 등록 및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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