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해남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추진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현 실정에 맞는 원거리 교통비 반영을 통해 해남군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표준형 기준(서비스 기간),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기준으로 지원 - 급여유형: 현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42,200원/1일당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 편도 이동거리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조회수 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표준형 기준(서비스 기간),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기준으로 지원
  • 급여유형: 현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42,200원/1일당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 편도 이동거리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를 지원 받은 모든 산모
  • 지원대상 및 내용: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531-3785
    [복지로-근거]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해남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표준형 기준(서비스 기간),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기준으로 지원
  • 급여유형: 현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42,200원/1일당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 편도 이동거리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를 지원 받은 모든 산모
  • 지원대상 및 내용: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지원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