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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산모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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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단, 산모가 출산일로부터 남동구 6개월 이상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모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바우처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복지로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1. 서비스 이용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 지원기간 : 바우처 유형에 따라 상이함 (최단 5일~최장 15일)
  • 이용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453-5117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복지로-접수처]
    남동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단, 산모가 출산일로부터 남동구 6개월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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