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산모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단, 산모가 출산일로부터 남동구 6개월 이상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모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단, 산모가 출산일로부터 남동구 6개월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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