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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신출산가구 가계 부담 경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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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복지로-지원대상]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복지로-지원내용]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41-635-4866
[복지로-근거]
충청남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군 보건소
시군 관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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