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모아기 돌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함)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초기 양육기 육아 고충 감소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엄격했으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제공 (출산 후 2~3주 동안, 1일 3시간 이상) - 산모 건강 관리: 산후조리, 영양 관리, 좌욕 지원 등 - 신생아 건강 관리: 수유 지원, 위생 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 가사 지원: 세탁, 청소 등 (산모 및 신생아 관련) - 지원 기간: 최소 5일 ~ 최대 25일 (지자체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 정부 지원금 (바우처) 지급: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정부 지원금 외 나머지 금액)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초기 양육 부담 완화 -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건강관리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한 육아 역량 강화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예정)일 전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배우자 - 미혼모, 청소년 산모 등 출산 취약계층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자체별 지원 여부 및 기준 상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 기준 충족 여부 (해당되는 경우) - (지자체별 추가 기준 있을 수 있음.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출산 후 신청 시 서비스 이용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출산(예정) 증명서 (산부인과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예: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예외 기준 해당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시 소득 기준 및 예외 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관리사 서비스는 지정된 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보건소 문의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비스 이용 기간 및 내용은 계약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잔여 금액은 소멸됩니다. - 지자체별 지원 내용 및 신청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각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