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중 최대 50만원 현금 지원(출생아당 50만원 지원)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과에 한함)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회복 프로그램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용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 제외: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혜택 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중 최대 50만원 현금 지원(출생아당 50만원 지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 제외: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혜택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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