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10% 자부담 원칙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1) 만 7세 이상 1명/10일, 최대90천원, 2명이상/10일 최대140천원. 10% 자부담 원칙 2) 만 6세 이하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단, 서비스 제공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따름)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복지로-지원내용]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10% 자부담 원칙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자
'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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