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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10% 자부담 원칙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1) 만 7세 이상 1명/10일, 최대90천원, 2명이상/10일 최대140천원. 10% 자부담 원칙 2) 만 6세 이하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단, 서비스 제공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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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복지로-지원내용]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10% 자부담 원칙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1. 만 7세 이상
    1명/10일, 최대90천원, 2명이상/10일 최대140천원. 10% 자부담 원칙
  2. 만 6세 이하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단, 서비스 제공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따름)
    [복지로-신청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복지로-문의]
    033-000-0000
    [복지로-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자
'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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