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조회수 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단태아인 경우>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쌍태아이상, 중증장애 산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570-4036
    [복지로-근거]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접수처]
    의령군 보건소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