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일 이후 고용한 대체인력의 임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대체인력사용기간(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함 지원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최대지원금액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복지로-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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